#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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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 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와 기부자 여러분께서 내주신 기부금은 경기중북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속에서 사람과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