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관리자
발행일 2022-04-18 조회수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 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와 기부자 여러분께서 내주신 기부금은
경기중북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속에서 사람과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