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정관

1994. 10. 22 제정
1995. 3. 11 1차 개정
1996. 2. 24 2차 개정
1996. 12. 28 3차 개정
1997. 12. 30 4차 개정
1998. 10. 22 5차 개정
1999. 12. 14 6차 개정
2001. 4. 2 7차 개정
2002. 2. 7 8차 개정
2003. 2. 27 9차 개정
2004. 1. 15 10차 개정
2007. 2. 8 11차 개정
2015. 2. 6 12차 개정
2018. 3. 23 13차 개정
2019. 2. 19 14차 개정
2020. 3. 30 15차 개정
2021. 2. 1 16차 개정
2021. 3. 15 17차 개정
2021. 8. 20 18차 개정
2022. 2. 28 19차 개정
2023. 2. 3 20차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모임은“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이하 약칭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이라 부른다.
제 2조 (목적)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은 하늘과 땅과 물과 그리고 거기에 터 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위상 및 관할지역)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은 지역환경조직들의 전국적 단일 결집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지역 조직이며, 한강이북 경기북부지역의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을 관할한다.
제 4조 (소재)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사무실은 의정부시에 둔다.
제 5조 (사업)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지역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사업
   환경피해지역 주민운동을 지원하는 연대사업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기타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6조 (자격과 구성)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1.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경기중북부환경연합 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회원은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8조 (상벌)
1.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하여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2.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 3장 총회

제 9조 (총회)
총회는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0조 (소집)
1.정기총회는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동의장 소집하여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4.총회는 다양한 국가적인 상황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1조 (의결)
1.총회는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기본활동방향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
4) 공동의장, 감사, 사무국장 선출
5)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사항
6) 기타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총회는 총회의결 조건을 갖춘 회원의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위임은 위임장, 위임문자 외에 절차에 따른 온라인 위임 등이 가능하다.

 

제 4장 <조직>

제 12조 (임원)
1.임원은 공동의장, 감사, 사무국장으로 한다.
2.각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직후부터 3년 후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공동의장)
1.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의장은 공동의장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공동의장은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을 대표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3.공동의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각 지역센터의 센터장과 부센터장,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시환경연구소의 소장과 부소장, 환경기후교육센터의 센터장과 부센터장, 전문기관의 장을 임명한다.
제 14조 (감사)
1.감사는 2인 이내로 하며 본 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재정감사 :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결산하고 재산목록,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사업감사 :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평가를 완료하고, 사업보고서와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
제 15조 (운영위원회)
1.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상설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2.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사무국장, 각 지역센터의 센터장과 부센터장,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시환경연구소의 소장과 부소장, 환경기후교육센터의 센터장과 부센터장과 5인 이하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3.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중 1인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격월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4.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2)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의결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해산의결
5) 회원 상벌에 대한 의결
6) 상설위원회의 위원 위촉
7) 신임 사무국장의 추천
5.모든 위원의 정치와 관련한 출마 시 각종 명의사용 자격제한에 관하여 의결한다. 세부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제 16조 (고문, 자문위원)
1.공동의장은 각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공동의장은 대안능력을 갖춘 환경운동단체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7조 (상설위원회)
1.경기중북부환경연합은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위원회는 사업년도 말 1개월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각 상설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한다.
제 18조 (특별위원회)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나 특별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2(총회준비위원회)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총회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9조 (전문기관)
1.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은 전문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2.전문기관은 회계연도 경과 2월 이내에 자체 의결 절차를 거쳐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신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공동의장에게 제출한다.
3.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20조 (도시환경연구소)
도시환경연구소는 전문기관으로 환경과 관련한 폭넓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 (환경기후교육센터)
환경기후교육센터는 전문기관으로 환경과 생태, 기후와 에너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제22조(지역센터)
1.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
2.지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23조(협력기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은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외부 기관과 상호 협력기관으로서의 관계를 약정할 수 있다.
제 24조 (사무국)
1.경기중북부환경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2.사무국에는 필요한 상근자를 둔다.
3.사무국에는 정책, 조직, 교육, 홍보, 회원관리, 연대, 법률상담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25조 (각급 회의의 성립과 의결)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모든 회의(정기총회는 별도 규정)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감사>

제 26조 (재정)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재정은 회비와 일반후원금, 사업후원금, 지원후원금, 보조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 27조 (회비)
1.회비는 자체규정에 따른다.
2.운영위원은 약정된 회비를 자동이체 납부토록 한다.
제 28조 (분담금과 교부금)
1.지역센터와 전문기관은 사무국의 운영 등을 위해 회원의 회비수입과 수익금 일부를 사무국에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2.사무국은 지역센터 및 전문기관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9조 (사업년도)
경기중북부환경연합의 사업년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조 (예산)
매 사업년도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조 (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 6장 <보칙>

제3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1.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7장 <부칙>

제 1조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준비위원회가 집행한 모든 사무는 회칙에 의해 집행한 사무로 본다.
제 2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조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조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에서 집행한 모든 사업은 정관에 의해 집행한 사업으로 보며 이를 승계한다.
제 5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에서 집행한 모든 사업은 정관에 의해 집행한 사업으로 보며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