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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관리자
발행일
2022-04-18
조회수
10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다.
○2021년 10주기를 맞아 시작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전헌법재판관)가 올해 3월, 9개 주요 가해기업과 7천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중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 2개 기업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신고자기준 7천여 명이지만, 피해사실조차 모르는 실제 피해자는 95만 명, 사망자만 2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지역의 피해신고자는 의정부(81), 양주(28), 동두천(20), 포천(9), 연천(5)에서 144명이다.
우리지역의 실제 피해자는 약
20,000
여명
,
사망자도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전체 1천만 개 가습기살균제 중 옥시는 절반에 달하는 490만개를 판매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압도적으로 많다. 애경은 172만개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다. 2개 기업만 합쳐도 전체 가습기살균제 3분의 2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이 피해조정안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은 옥시와 애경이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피해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피해조정안을 끝내 외면한다면, 2016년과 같이 다시 한 번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 불매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전국에 개봉된다. 많은 시민이 이 영화를 보고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화학제품 때문에 우리 이웃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2년 4월 19일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태운 안창희 김규봉
피해조정안 관련 최근자료 링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위한 조정안
(조정위원회, 2022.3.28)
옥시영국본사 나라시만 사장과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022.4.12)
애경의 잘못 열가지와 애경불매운동
(2022.4.11)
옥시의 잘못 열가지와 옥시불매운동
(2022.3.28)
공정위의 애경 과대광고 과징금부과 합법이라는 대법원판단
(2022.4.10)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들은 무한책임져야한다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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