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포천시는 위험천만 양수발전소 유치계획 재검토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7-28 조회수 20


[성명서] 포천시는 위험천만 양수발전소 유치계획 재검토하라!



7월 중순 폭우로 경북 예천군에서는 산사태로만 주민 7명이 숨지는 처참한 사고를 당했다. 기후위기시대에 과거와는 달라진 강우 환경과 산림에 대한 난개발이 불러온 참사다. 그중 특히 예천군 금곡리 산사태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양수발전소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천시에도 700MW(350MW × 2)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포천시는 한수원의 양수발전소 3곳을 신설하는 계획에 유치 공모를 내어 영동, 홍천과 함께 선정되었다. 유치 당시 포천시는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포천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포천시가 약속한 펜션촌 건설, 발전소 호수주변 관광 개발 등의 약속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백지화 되었다. 그리고 수몰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에게도 댐건설시의 소음과 진동, 운영시의 운무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만 남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는 중이다.
이런 지역현실 속에서 2022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양수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한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두루뭉술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관련법 개정이란 것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상의 안전관련 조항에서 양수발전소를 예외로 하는 것이었다.
지난 7월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산지를 전용하려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만 가능했던 부분을 양수발전시설의 경우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포천 양수발전소 예정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여 개발행위를 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 양수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법까지 바꾸고 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재해방지를 들고 있다. 평균경사 25도 이상의 경우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산사태 원인으로 알려진 예천양수발전소는 800MW(400MW×2)로 포천 양수발전소와 비슷한 크기이다. 개정 전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평균경사도는 25도보다 낮다. 그러나 부실공사와 안일한 관리로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번 산사태 이전에도 2021년 부실시공으로 인한 침수사고를 일으켜 2년 반을 가동하지 못하다 올해 3월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90년대부터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온 산사태 현장은 대부분 산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관리부실로부터 발생했다. 이번 예천군 참사는 무분별하게 개발과 관리부실이 가져온 인재다.
포천시는 법률의 개정이 끝났다고 손 놓고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는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되어있다. 조례를 기반으로 포천시민에 대한 위협요소는 없는지 면밀하게 재검토 하여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한다. 기존의 계획이라고, 국책사업이라고 강행하기보다는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규식 박혜옥
※ 문의 : 031)873-6581 김성길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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